경기교육청, 도민 신속한 권리구제위해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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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까지 단축했다.
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재결 기간이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 등 매년 단축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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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까지 단축했다.
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재결 기간이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 등 매년 단축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제4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증하면서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 청구됐다. 평균 재결기간도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로 장기화하면서 청구인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재결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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