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집에 불붙인 아빠…10대 자녀가 급히 불 껐다
정혜정 2024. 7. 31. 08:07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다투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방 안에 휴지를 깔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10대 초반의 자녀가 급히 물을 뿌려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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