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362대 추적…24대 적발

이영규 2024. 7. 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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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 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 운행 대포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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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 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 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자동차세 등 364만원을 체납한 평택 거주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광명에 거주하는 체납자 D 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 등 312만원을 체납한 뒤 본인은 2016년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자동차세 등 161만원이 체납된 사망자 E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F씨는 지난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 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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