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362대 추적…24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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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 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 운행 대포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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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 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 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자동차세 등 364만원을 체납한 평택 거주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광명에 거주하는 체납자 D 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 등 312만원을 체납한 뒤 본인은 2016년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자동차세 등 161만원이 체납된 사망자 E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F씨는 지난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 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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