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내주 심의 예정

정혜선 2024. 7. 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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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31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6일 이미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뤄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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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31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6일 이미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뤄졌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을 환수한다.

군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받고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군 전역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또한 군인사법 7조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인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수도 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하고 수당까지 챙기게 될 경우 해군본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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