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증여' 최재원…주식 다 팔아 세금 내고 1200억 남아

이성민 2024. 7. 31.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6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를 모두 매각해 약 3800억원을 현금화했다.

증여세로 약 2500억원을 납부한 후, 최 부회장에게 남은 금액은 증여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약 120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 부회장은 매년 400억원 이상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왔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모두 팔았음에도, 최 부회장이 손에 쥔 현금은 1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2500억원 증여세 지난 2월 완납
최태원 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 전량 처분
2018년 증여 시점 대비 주가 '반토막'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6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를 모두 매각해 약 3800억원을 현금화했다. 증여세로 약 2500억원을 납부한 후, 최 부회장에게 남은 금액은 증여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약 120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진제공=SK]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지난 2월 증여세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 11월 최 회장으로부터 SK㈜ 보통주 166만주(2.34%)를 증여받았다. 당시 28만500원이었던 보통주 가격을 고려하면 최 부회장이 증여받은 지분가치는 총 4656억원이었다. 이에 최 부회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최고세율(50%)을 적용하고, 경영권 프리미엄(20%)과 증여세 세액공제 혜택(5%) 등을 고려하면 약 25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듬해 2월 최 부회장은 SK㈜ 주식 98만5900주를 서초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질권 설정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최 부회장의 경우 430억원을 먼저 납부한 후, 나머지 2130억원은 5년에 걸쳐 내는 식이다. 최 부회장은 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부연납을 활용했는데, 이 선택은 이후 SK㈜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최 부회장은 매년 400억원 이상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왔다. 2021년 2월 58만8787주를 팔아 1667억원을 현금화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5일 9만9000주를 매도하면서 증여받은 SK㈜ 주식은 0.01%도 되지 않는 1815주만 남게 됐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모두 팔았음에도, 최 부회장이 손에 쥔 현금은 1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SK㈜ 주가가 몇 년 새 크게 떨어진 탓에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 최 부회장이 최근 매도한 9만9000주의 경우 주당 단가는 14만7543원으로, 매각액은 총 146억원에 그친다. 이는 증여 시점인 2018년 주당 가치 28만원에서 반토막 난 수준이다.

아울러 최 부회장이 내다 판 SK㈜의 지분은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도 연관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액을 선고하면서, 2018년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9228억원을 부부공유재산으로 봤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부회장이 판 주식에 상응하는 재산까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한다.

SK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