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증여' 최재원…주식 다 팔아 세금 내고 1200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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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6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를 모두 매각해 약 3800억원을 현금화했다.
증여세로 약 2500억원을 납부한 후, 최 부회장에게 남은 금액은 증여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약 120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 부회장은 매년 400억원 이상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왔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모두 팔았음에도, 최 부회장이 손에 쥔 현금은 1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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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 전량 처분
2018년 증여 시점 대비 주가 '반토막'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6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를 모두 매각해 약 3800억원을 현금화했다. 증여세로 약 2500억원을 납부한 후, 최 부회장에게 남은 금액은 증여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약 1200억원으로 파악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지난 2월 증여세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 11월 최 회장으로부터 SK㈜ 보통주 166만주(2.34%)를 증여받았다. 당시 28만500원이었던 보통주 가격을 고려하면 최 부회장이 증여받은 지분가치는 총 4656억원이었다. 이에 최 부회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최고세율(50%)을 적용하고, 경영권 프리미엄(20%)과 증여세 세액공제 혜택(5%) 등을 고려하면 약 25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듬해 2월 최 부회장은 SK㈜ 주식 98만5900주를 서초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질권 설정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최 부회장의 경우 430억원을 먼저 납부한 후, 나머지 2130억원은 5년에 걸쳐 내는 식이다. 최 부회장은 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부연납을 활용했는데, 이 선택은 이후 SK㈜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최 부회장은 매년 400억원 이상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왔다. 2021년 2월 58만8787주를 팔아 1667억원을 현금화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5일 9만9000주를 매도하면서 증여받은 SK㈜ 주식은 0.01%도 되지 않는 1815주만 남게 됐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모두 팔았음에도, 최 부회장이 손에 쥔 현금은 1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SK㈜ 주가가 몇 년 새 크게 떨어진 탓에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 최 부회장이 최근 매도한 9만9000주의 경우 주당 단가는 14만7543원으로, 매각액은 총 146억원에 그친다. 이는 증여 시점인 2018년 주당 가치 28만원에서 반토막 난 수준이다.
아울러 최 부회장이 내다 판 SK㈜의 지분은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도 연관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액을 선고하면서, 2018년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9228억원을 부부공유재산으로 봤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부회장이 판 주식에 상응하는 재산까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한다.
SK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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