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마저 “금감원 문 닫아야”…티메프 사태에 책임론 확산
정진용 2024. 7. 31. 06:06
금감원 2022년 6월부터 MOU 맺어
미정산 잔액 보호·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조치 안해
“입법 안돼서” 해명에…與 마저 “왜 국회 핑계대나”
검사 인력 늘리고 긴급자금 수혈…뒷수습 안간힘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만 경영을 일삼은 두 회사도 지적을 받지만 이들의 자본잠식 상태를 알고도 방치한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이 훨씬 거세다. 여당 의원들 마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럴거면 금감원은 문 닫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미상환 잔액 비율 ‘30만%’, 알면서도 둔 당국…MOU 무용지물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 관리감독 미비에 관한 당국 책임을 추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OU 자료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2022년 6월 티메프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미상환 잔액 비율이 14만8000%다. 이후에는 더 마이너스가 나서 올해 3월에는 미상환 잔액 비율이 30만%에 달한다”면서 “이런 지표를 당국은 보면서도 이 업체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실 상환 금액 자체가 유용되지 않는 것을 주력으로 봤고, 영업이나 기업으로서의 적정성은 금감원에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번 사태가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금감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의 협동 모니터링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걸 못한 건 사실상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경영개선협약(MOU) 관리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감원 감독 대상이다. 다만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PG사는 등록업체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이 없다. 대신 금감원은 티메프에 지난 2022년 6월부터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해 관리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MOU에 따르면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할 시에는 금감원은 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를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감독 소홀 지적에 “21대 국회에 더 타이트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전자금융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일부만 개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행정 규칙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전금법에 따르면 이렇게 경영이 잘못됐을 경우 MOU를 체결할 수 있지만 결국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 금융위가 감독규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데 국회 핑계를 대고 있다. 입법이 안돼서, 감독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 문 닫아야 되는 거다”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 원장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금융권에서도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금융 당국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 역시 입장문을 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소셜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규제공백을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5600억원 긴급수혈…뒤늦게 수습 나선 정부
정부는 뒤늦게 대응책을 내놨다. 먼저 판매대금을 못 받아 경영난을 겪는 중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키로 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은 만기 연장을 해주고,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도 9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은행, 신용카드, 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 민원접수 창구도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전날 티메프 사태를 수사하는 기존 검사반과 별도로, 추가 검사반 총 10명을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파견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현재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 배송 관련 정보 협조를 받지 못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검사반이 현장에서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환불 절차가 빨라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은행권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티메프)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로써 티메프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다. 티메프에 판매를 의존하던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수백 곳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미정산 잔액 보호·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조치 안해
“입법 안돼서” 해명에…與 마저 “왜 국회 핑계대나”
검사 인력 늘리고 긴급자금 수혈…뒷수습 안간힘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만 경영을 일삼은 두 회사도 지적을 받지만 이들의 자본잠식 상태를 알고도 방치한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이 훨씬 거세다. 여당 의원들 마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럴거면 금감원은 문 닫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미상환 잔액 비율 ‘30만%’, 알면서도 둔 당국…MOU 무용지물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 관리감독 미비에 관한 당국 책임을 추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OU 자료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2022년 6월 티메프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미상환 잔액 비율이 14만8000%다. 이후에는 더 마이너스가 나서 올해 3월에는 미상환 잔액 비율이 30만%에 달한다”면서 “이런 지표를 당국은 보면서도 이 업체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실 상환 금액 자체가 유용되지 않는 것을 주력으로 봤고, 영업이나 기업으로서의 적정성은 금감원에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번 사태가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금감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의 협동 모니터링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걸 못한 건 사실상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경영개선협약(MOU) 관리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감원 감독 대상이다. 다만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PG사는 등록업체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이 없다. 대신 금감원은 티메프에 지난 2022년 6월부터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해 관리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MOU에 따르면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할 시에는 금감원은 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를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감독 소홀 지적에 “21대 국회에 더 타이트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전자금융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일부만 개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행정 규칙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전금법에 따르면 이렇게 경영이 잘못됐을 경우 MOU를 체결할 수 있지만 결국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 금융위가 감독규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데 국회 핑계를 대고 있다. 입법이 안돼서, 감독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 문 닫아야 되는 거다”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 원장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금융권에서도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금융 당국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 역시 입장문을 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소셜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규제공백을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5600억원 긴급수혈…뒤늦게 수습 나선 정부
정부는 뒤늦게 대응책을 내놨다. 먼저 판매대금을 못 받아 경영난을 겪는 중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키로 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은 만기 연장을 해주고,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도 9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은행, 신용카드, 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 민원접수 창구도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전날 티메프 사태를 수사하는 기존 검사반과 별도로, 추가 검사반 총 10명을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파견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현재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 배송 관련 정보 협조를 받지 못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검사반이 현장에서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환불 절차가 빨라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은행권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티메프)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로써 티메프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다. 티메프에 판매를 의존하던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수백 곳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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