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리스크' 폭탄 맞은 PG사 "카드사도 손실 분담해야"

오효정 2024. 7.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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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판매자 정산 및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결제대행업체(PG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산과 채권이 동결돼 티메프로부터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서다. 회생이 개시돼도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게 불투명하다. 소비자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PG사들은 관련 손실을 카드사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티메프의 기업회생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두 회사에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막는 한편,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채권을 기업회생 개시 전까지 동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PG사 등 채권자들이 대금을 돌려받는 건 당분간 지연된다. 기업회생이 개시된 뒤 티메프가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다 하더라도, 이미 자본잠식 상태라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도 힘들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들의 환불‧취소 대금을 선지급하고 있는 PG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돈을 온전히 PG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판매 대금은 ‘고객→카드사→PG사→티메프→입점 업체’ 순서로 이동하는데, 환불‧취소 요청이 오면 PG사는 일단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준 뒤 추후 티메프에 청구해야 한다.

사태가 커지자 PG업계는 카드사가 책임 분담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티메프 결제 관련 PG사는 KG이니시스‧NHNKCP‧토스페이먼츠 등 11곳이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일단 소비자들 피해가 없도록 환불과 결제 취소는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PG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돼 PG사의 다른 가맹점들에도 정산 지연 사태가 번질 수 있다는 취지다.

PG사들은 전날 금융당국과의 현장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PG업계에선 카드사가 PG사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2% 수준인 반면, PG사가 티메프로부터 받는 결제 대행 정산 수수료율은 0.02~0.05%에 불과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온라인 결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는 게 카드사인 만큼 카드사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카드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나 계약상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PG사가 신용카드사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문제가 생기면 PG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환불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카드 결제가 이뤄진 뒤 카드사는 PG사에 돈을 보내놓은 상황”이라며 “이어지는 환불이나 결제취소 과정에서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소비자의 민원 창구로 충실히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가장 많이 챙겼다”는 PG사 주장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PG사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았다가, 티메프의 입점업체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해 다시 환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오히려 PG사가 티메프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 관리비 등을 합산해 계산하면 PG사 주장대로 수수료가 0.02~0.05%에 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환불‧결제 취소 규모가 커질수록 PG사와 카드사 간 신경전은 고조될 전망이다. 일단 금융당국에선 PG사가 일차적인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PG사 유동성 우려에 대해 “11개 PG사는 대부분 자본이 2000억~3000억 수준"이라며 "일부 소규모 PG사들이 있으나 이들은 티몬·위메프와의 거래금액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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