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美 텍사스주와 2조원에 '생체정보 무단 사용' 소송 합의

뉴욕=권해영 2024. 7. 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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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미국 텍사스주(州)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과 관련해 14억달러(약 1조9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CNBC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2년 자체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에 14억달러를 주고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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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미국 텍사스주(州)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과 관련해 14억달러(약 1조9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CNBC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2년 자체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에 14억달러를 주고 합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메타 매출의 4%,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소송 중 하나의 주에서 합의한 최대 규모"라며 "이 역사적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 회사가 법을 위반해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메타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텍사스에 대한 사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사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SW)를 도입했다. 이는 이후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이 쓸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정부와 경찰, 기업들이 사찰이나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비판받아 왔다.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시스템 폐지 방침을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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