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방치했는데… 민주 일각 “할 말 없다” 자성론

송경모,이동환 2024. 7. 3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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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사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한 과제이지만,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정부 시절엔 이를 사실상 방치해 사안을 더 꼬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내준 직후인 2022년 4월 재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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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전쟁’]
文당선후 ‘방송법 개정’ 말바꿔
여당된 민주당, 논의하다 폐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사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한 과제이지만,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정부 시절엔 이를 사실상 방치해 사안을 더 꼬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었다. 앞서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이던 2012년 공영방송 이사진에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동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공약이었다.

비슷한 골자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권 의원 162명은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7대 6 비율로 추천해 구성하되, 사장을 선출할 땐 사장추천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회복은 집권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기류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바뀌었다. 2017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두고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국회에서의 입장도 공수가 뒤집혔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론 재검토나 철회는 아니다”라면서도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 그 1년 전까지 개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거꾸로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후 소관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더 논의된 해당 법안은 끝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정권을 내준 직후인 2022년 4월 재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지난해엔 기존의 11명 규모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언론학회, 방송인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는 내용의 대안을 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번 강행 처리를 두고 여당은 “공정 보도와 방송의 독립성을 걱정했다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왜 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처리했어야 하는 문제가 맞는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근본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경모 이동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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