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檢에 가세연 고소장 제출 "허위사실로 2차 가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0일 수원지검에 김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다.
가세연은 지난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쯔양 측은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가세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세연 측이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최모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들의 가해 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30일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에 연루된 최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로 쯔양의 과거 사생활 정보와 탈세 정황 등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1·구속)에게 넘기고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는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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