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와 버무려진 양념 닭발…사장 "주방직원 연로해서"

이지희 2024. 7. 3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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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주문한 음식에서 행주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6일 저녁 가족과 닭발집을 방문했다가 외식을 망쳤다는 A씨의 제보를 다뤘다.

당시 A씨는 닭발집에서 닭발과 목살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 가족은 음식을 받아보고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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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식당서 주문한 음식에서 행주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6일 저녁 가족과 닭발집을 방문했다가 외식을 망쳤다는 A씨의 제보를 다뤘다.

당시 A씨는 닭발집에서 닭발과 목살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 가족은 음식을 받아보고 경악했다. 닭발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뭉치가 있었는데, 이를 자세히 보니 행주였기 때문이다. 행주에는 닭발 양념이 가득 배어있었다.

A씨는 "직원을 부르자 실수였다며 사과 없이 가져가려 했다"면서 "항의하자 그제야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외식이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자리에 없었다는 사장은 "손님에게 죄송하다"면서 "직원에게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손님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사과할 수 없었다. 대신 직원이 죄송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연로한데 양념하다가 실수로 놓고 나간 것 같다.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됐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이물 종류와 유해성에 따라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행주는 '기타 이물'로 분류된다. 기타 이물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1년 내 동일 이물이 또 발생했을 경우 이틀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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