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은 권력의 속성” 여야 바뀌어도 주도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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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를 떠나 집권을 하는 쪽은 방송부터 손안에 두려는 성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보수·진보 양쪽 다 정권을 잡으면 이전의 약속을 안 지키고 방송을 통제하려 한다"며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렇다"고 말했다.
야당이 30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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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논조 직간접 영향력 시도
자기 진영 보은 인사 창구로도 변질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집권을 하는 쪽은 방송부터 손안에 두려는 성향을 보여왔다. 공영방송을 통한 우호적 여론 조성의 효과를 알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4법’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이유다. 여야는 서로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실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지형 구축을 위한 MBC·KBS 주도권 쟁탈전 성격이 짙은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도 이런 ‘속내’를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보수·진보 양쪽 다 정권을 잡으면 이전의 약속을 안 지키고 방송을 통제하려 한다”며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렇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방송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력은 발휘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참여했던 한 여권 인사는 “집권여당이 어느 쪽이든 (현행 방송법이) 여당에 조금은 유리하게 설정돼 있는 게 맞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존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이사회 물갈이를 통해 방송 편성이나 논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자기 진영에 속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보은 성격의 자리를 챙겨주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KBS이사회는 정연주 당시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정 전 사장은 전임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돼 임기를 1년3개월이나 남기고 있었다. 정 전 사장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지만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한 해임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바뀐 정권에서도 방송사 사장의 비정상적 교체가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KBS이사회는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고대영 당시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KBS이사회는 보도 공정성 훼손 등 8개 사유를 들었고,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해임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고 전 사장 역시 이후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두 사례 모두 사장 교체에 앞서 이사회 인적 구성을 여권에 유리하게 교체하는 선행 절차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방송개혁의 핵심 과제로 거론되는 이유다.
야당이 30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 KBS·MBC·EBS 이사진을 현재의 9~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 및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막아 친야권 성향의 현 MBC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입법’이라고 본다.
김판 이동환 박민지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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