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기밀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한동훈 “간첩법 개정”

손국희, 김민정 2024. 7.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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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보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대북 첩보 및 공작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 요원(블랙요원)의 신상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정보본부(777사령부·정보사),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보사는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된 군무원 A씨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에 대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보사가 사건을 인지한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건은 어떤 규모에서든지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고,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첩보 참사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더해진 데 대해 여야 정보위원들은 입을 모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을 포함해 정보 역량 침식 문제를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 (중국 동포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제동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법사위 소위 회의록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안보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손국희·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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