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이복현 “자금흐름 불법흔적”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 하루 만인 30일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전 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신청 기업)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등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명령 금지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하고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회생 개시 여부를 가리기 전 티몬(류광진)·위메프(류화현) 대표를 심문하는 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잡았다. 회생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 걸리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해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법원의 자산·채권 동결로 피해액 변제는 장기전에 들어갔다.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에만 4만 명 이상, 위메프에는 6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선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셀러)가 기댈 수 있는 건 카드사·간편결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정도다. 이들 카드사와 결제대행사가 선 환불 조치 후 나중에 티메프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다. 다만 티메프 법정관리 상황에 따라 카드사 등이 환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 모든 채무 상환이 중단된다. 또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으면 판매대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걸리는데, 이 기간 영세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메프가 파산을 신청하면 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도산법연구회장 출신인 김관기 변호사는 “정산 미지급 대금 중 10%도 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각자도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업체가 정산 지연 발생 직전 대규모 현금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벌인 데 대해선 “조직적인 사기·횡령·배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도 중단=온·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해피머니도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가에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많은 온·오프라인 업체가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고객들에게 해피캐시 환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영·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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