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발 한가운데 양념 범벅된 행주가…사장 "주방 직원 연로해서"
한 식당에서 주문한 닭발에 '행주'가 나온 일이 벌어졌다. 식당 사장은 직원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26일 가족들과 식당을 방문했다가 행주가 섞인 닭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행주는 닭발과 함께 양념에 버무려진 상태로 새빨간 양념이 이미 한가득 배어 있었다.
A씨는 "직원을 부르자 실수였다며 사과도 없이 가져가려 했다"며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항의하자 그제야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가족 외식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며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사장은 가게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터라 이후 사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사장 B씨는 "손님에게 너무 죄송하다. 직원에게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손님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사과할 수 없었다. 대신 직원이 죄송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분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연로한데, 양념하다가 (행주를) 실수로 놓고 나간 것 같다"며 "위생에는 각별히 신경 쓰는 편인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음식에서 행주가 나올 경우 해당 식당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행주는 '기타 이물'로 분류되는데 기타 이물은 1차적으로시정명령이 내려진다. 1년 내 동일 이물이 또 발생했을 경우 이틀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음식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물이 나오면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한 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다만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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