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000만원 받고 몰래 일한 배달기사 최후

이휘경 2024. 7. 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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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부정적으로 받아온 배달라이더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2019∼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A씨가 받은 휴직급여는 모두 5천만원에 달한다.

공단 측은 A씨를 상대로 부정 수급액의 2배인 부당이득 1억원을 징수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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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수천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부정적으로 받아온 배달라이더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2019∼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 한다는 사유로 휴업 급여를 받으면서 지인 이름을 빌려 몰래 배달일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A씨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고, 공단이 조사에 나서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받은 휴직급여는 모두 5천만원에 달한다.

공단 측은 A씨를 상대로 부정 수급액의 2배인 부당이득 1억원을 징수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경찰과 공조해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자는 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억원 이상의 고액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연대책임자와 함께 이름도 공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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