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피의자 구속…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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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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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차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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