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박은주 2024. 7.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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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점, 차씨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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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영장 심사 뒤 법원에서 나온 뒤에도 “어떤 부분이 죄송한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장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5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점, 차씨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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