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法 "도망 염려"

하수영 2024. 7. 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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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차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발에 액셀 자국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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