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노사 모두 이의제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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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제기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고시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노사 단체는 지난 29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재심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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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제기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고시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노사 단체는 지난 29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재심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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