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36주 낙태 브이로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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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성이 자신의 낙태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대법원은 2021년 34주 차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태어난 아이를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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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성이 자신의 낙태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집도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을 경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이 처벌을 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분만을 개시한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태아를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배 속에 있는 상태에서 낙태가 이뤄져 사산한 상태로 나왔다면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법률 개정 시한을 2020년 말로 정했으나 국회가 시한을 넘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헌재는 낙태의 예외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낙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상임위 단계에서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도 2020년 11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24주 이내에는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사실상 낙태가 합법화돼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낙태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낙태 건수는 2019년 2만6985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20년에는 3만20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론 낙태와 관련해 처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1년 34주 차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태어난 아이를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2020년 4월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낙태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산모 역시 낙태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이번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5년이 넘게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법이 없으면 가이드라인도 정할 수 없고, 그런 현실에선 산모와 태아의 인권 모두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인권이 제한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 의료계 등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역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에선 낙태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해당 산모가 처벌을 받을지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법령을 정비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유병돈 사회부 사건팀장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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