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30일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에 대해서도 공갈방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쯔양·변호사, ‘협박 의혹’ 관련 무고 등 혐의로 고발당해
한편, 쯔양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있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유튜버 카라큘라,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발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에 대해 접수된 고발 사건 또한 이른 시일 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처럼 타 경찰서로 이송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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