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 바리캉으로 머리 민 20대… 7년→3년 감형

박선영 2024. 7. 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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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거나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 선고형의 절반 이상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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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감금·폭행당한 이후 구조된 피해자의 모습. MBC ‘실화탐사대’ 캡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거나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 선고형의 절반 이상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 홍지영 방웅환)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4년이나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거나 바리캉으로 머리는 미는 등 각종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닷새 동안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의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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