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확대

박정훈 2024. 7.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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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 이내(월세보증금 1.5%)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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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대 100만원 지원

[박정훈 기자]

 경기 하남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추가로 모집한다
ⓒ 박정훈
 
경기 하남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 이내(월세보증금 1.5%)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금융자사업 및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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