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변호사, 무고 등 혐의로 고발당해

박근아 2024. 7.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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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온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가운데 한 시민이 쯔양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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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온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가운데 한 시민이 쯔양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에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던 중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18일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에 대해 접수된 고발 사건 또한 이른 시일 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처럼 타 경찰서로 이송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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