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 희생자는 초3·4세 아들 둔 40대 아빠

박은주 2024. 7.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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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숨진 희생자는 40대 가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들러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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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숨진 희생자는 40대 가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들러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숨진 주민은 가구회사 직원인 B씨(43)로,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30분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를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의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정신질환자의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1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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