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출근제”, 충남도 이어 공주시도 ‘도입’

이은성 2024. 7.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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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주 4일 출근제'가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 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나 각종 사항 등 궁금한 점을 묻는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제기한 주 4일 근무제에 충남도가 먼저 시행에 나서며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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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재택근무·집약 근무 선택 가능
공주시청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주 4일 출근제'가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 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나 각종 사항 등 궁금한 점을 묻는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유연근무제를 법령이나 조례를 고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 40시간 근무의 골자는 40시간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나 집약 근무를 통해 1일 2시간 범위 안에서 육아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다.

방식은 재택근무 선택시 1주일에 4일만 출근해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후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다.

또 근무 요일은 본인의 여건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해 육아 중인 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으로 전 직원의 4.7%가 해당되며 육아휴직자 52명은 제외된다.

이는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제기한 주 4일 근무제에 충남도가 먼저 시행에 나서며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검토·분석을 통해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도입한 경북형 재택근무는 출산 예정과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시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하루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공주시 관계자는“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고 부담을 덜 느끼며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주=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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