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출근제”, 충남도 이어 공주시도 ‘도입’
이은성 2024. 7. 30.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주 4일 출근제'가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 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나 각종 사항 등 궁금한 점을 묻는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제기한 주 4일 근무제에 충남도가 먼저 시행에 나서며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용…재택근무·집약 근무 선택 가능
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주 4일 출근제'가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 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나 각종 사항 등 궁금한 점을 묻는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유연근무제를 법령이나 조례를 고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 40시간 근무의 골자는 40시간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나 집약 근무를 통해 1일 2시간 범위 안에서 육아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다.
방식은 재택근무 선택시 1주일에 4일만 출근해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후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다.
또 근무 요일은 본인의 여건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해 육아 중인 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으로 전 직원의 4.7%가 해당되며 육아휴직자 52명은 제외된다.
이는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제기한 주 4일 근무제에 충남도가 먼저 시행에 나서며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검토·분석을 통해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도입한 경북형 재택근무는 출산 예정과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시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하루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공주시 관계자는“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고 부담을 덜 느끼며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주=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주 4일 출근제'가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 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나 각종 사항 등 궁금한 점을 묻는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유연근무제를 법령이나 조례를 고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 40시간 근무의 골자는 40시간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나 집약 근무를 통해 1일 2시간 범위 안에서 육아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다.
방식은 재택근무 선택시 1주일에 4일만 출근해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후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다.
또 근무 요일은 본인의 여건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해 육아 중인 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으로 전 직원의 4.7%가 해당되며 육아휴직자 52명은 제외된다.
이는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제기한 주 4일 근무제에 충남도가 먼저 시행에 나서며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검토·분석을 통해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도입한 경북형 재택근무는 출산 예정과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시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하루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공주시 관계자는“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고 부담을 덜 느끼며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주=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야6당 합심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尹거부권 맞서 재표결 준비
- 비트코인 급등에 신바람난 거래소…“황금기 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는데…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어쩌나
- “수능 수학,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미적분·기하 다소 어려워”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이재명도 심판대 세워야”…국민의힘, ‘김혜경 1심 유죄’ 맹폭
- 尹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이시바 日총리와 두번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