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홀덤펍 도박장 운영·이용자 130명 검거 

강종효 2024. 7.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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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자, 딜러, 도박참가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남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고 환전 등을 통해 총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업소 8개소를 단속하고 관광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운영자·딜러·도박참가자 등 13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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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자, 딜러, 도박참가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남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고 환전 등을 통해 총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업소 8개소를 단속하고 관광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운영자·딜러·도박참가자 등 1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하고 단속업소 운영자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홀덤펍’ 집중단속(3.18~7.14)기간 중 경남 일원에 다수의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창원·김해·양산·고성 등 불법 홀덤펍 영업장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입금·환전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매출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도박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운영자·딜러·도박참가자 등 총 130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 형법(도박장소개설-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유사카지노업-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을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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