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앞둔 대한노인회 '내홍'…시도연합회장 징계 두고 대립
1000만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오는 9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시도연합회장들이 잇따라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자 김호일 현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30일 대한노인회 등에 따르면 노인회는 이달 들어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경기 등의 연합회장 7명에게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노인회 중앙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인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됐다.
반면 징계 대상자들은 김 회장이 연임을 노려 반대파를 내보낸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시도연합회장 A씨는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반대편만 징계하고 자기 사람만 남겨둔 것"이라면서 "혹여 시도연합회장들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시정하면 될 일인데, 그냥 다 죽인 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징계 처분이 무효라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4월 한 노인단체도 수익 사업 등 노인회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김 회장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김 회장은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를 받은 시도연합회장들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선거 때문에 반대파만 찍어냈다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사단법인 내 문제이긴 하지만, 선거 관련 잡음이 과열되지 않도록 (노인회 측이)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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