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입금지구역에 웬 텐트가…해안절벽서 야영 즐긴 일가족

한영혜 2024. 7.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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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는 가족.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해식절벽인 ‘생이기정’에 무단으로 출입해 야영한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6시25분께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받고 A씨 가족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만 14세 미만인 자녀 2명은 과태료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해경은 지난 25일 생기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했다. 해경은 행락객 등이 해당 밧줄을 이용해 생이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제거했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은 물놀이에 적절하지 않은 해식절벽으로 접근·활동상 위험이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해 2월 1일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2건(9명), 올해에는 이번까지 3건(9명, 미성년자 2명 과태료 미부과)이 적발됐다. 이들은 야영, 수영, 낚시 등을 목적으로 무단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며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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