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신청’ 티몬·위메프 대표 내달 2일 심문

곽민재 2024. 7.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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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내달 2일 불러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내달 2일 오후 3시와 오후 3시30분에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을 각각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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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내달 2일 불러 심문한다.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사과하기 위해 일어선 구영배 큐텐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내달 2일 오후 3시와 오후 3시30분에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을 각각 진행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한다.

통상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자들은 주로 상거래업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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