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90%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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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울산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인데, 울산시와 의료 기관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 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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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가운데)이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울산시 제공 |
울산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인데, 울산시와 의료 기관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 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다.
울산시는 30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조선과 자동차 등 울산의 주력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문제도 덩달아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건의 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두겸 "조선·제조업 비중 높은 울산,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필요" https://omn.kr/29kmx
이날 김 시장은 "울산도 저출산·고령화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가속화로 인해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조선업·제조업 비중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많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외국인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이 건의 내용이다.
한편 울산시와 의료기관 등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의료기관 자체 부담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에 뜻을 함께 해준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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