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관에 근거 없는 서면에 의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

최석진 2024. 7.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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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서면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씨 등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서면결의 허부와 효력, 피고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협회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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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서면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씨 등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서면결의 허부와 효력, 피고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협회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았다. 이에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협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당시 8대 협회장이었던 김모씨는 이미 7대 협회장을 지내고 한 차례 연임한 것이어서 기존 정관에 따르면 출마가 불가능했지만, 정관을 변경한 덕에 2021년 6월 대면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단독 입후보해 9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자 박씨를 비롯한 일부 협회 회원들은 이 같은 정관 변경은 무효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관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고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협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정관 변경은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 개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이 개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했다면, 그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75조 1항에 따라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뤄진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춰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뤄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해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해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협회) 이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 등을 이유로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 그 무렵 상당 기간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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