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가 마약 후 교통사고… 또 집행유예

김지훈 2024. 7.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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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황윤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42분쯤 인천 연수구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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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운전 나선 50대
차량 2대 연쇄추돌… 4명 부상
음주운전 전과 있는데도 집유
국민일보 DB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황윤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42분쯤 인천 연수구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차로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이 밀려나며 앞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2차 사고가 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에 ‘스틸녹스’를 투약하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물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나흘 전인 같은 달 7일 오후 11시쯤에는 주거지인 연수구 아파트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 필로폰 투약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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