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야당 단독 결의, 우려”… ‘방송4법’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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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마다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은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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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임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마다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은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이 강행 처리됐는데,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법안들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 칭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국민일보에 “당(국민의힘)이 건의하면 거의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는데, 송부 기한을 이날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직에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 시 탄핵소추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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