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다음달 2일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문
수천억원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정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8월 2일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 티몬과 위메프 순으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각각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해 회생 신청 경위 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첫 심문에서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신청서를 검토하고, 회생 신청 원인과 두 회사의 영업 계속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1조는 회생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각 회사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심문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
두 기업은 전날인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회생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이날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과 경영상의 혼란, 기업 존속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미뤄 최대 3개월간 채권자 등과 협의할 시간을 부여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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