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사기, 철저 조치”…“정권 영향없게 원전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다.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e커머스 결제 시스템,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24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등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의미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5년 동안 유지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과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이라고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주 간 폭염이 지속되고 태풍·홍수 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하라”고 말했다.
尹, 이진숙 청문보고서 30일까지 송부 요청…31일 이진숙·김태규 임명할 듯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요청에 따라 김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 후보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 모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해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허진·박태인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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