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 4법’ “여야 합의해야”…거부권 행사 시사

조진수 2024. 7.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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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방송4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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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방송4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려하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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