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 삼성 계열사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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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금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2020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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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관리 상 체계 모두 동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금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2020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 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사규정에 그 명칭을 '고정시간 외 수당', 산정방식을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이라고 명시해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근로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인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위와 같이 명시했다고 해서 '고정시간 외 수당 해당 금액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통상임금)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곧바로 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다른 계열사의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고정시간 외 수당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021년 대법원은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가 회사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고정시간 외 수당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별 임금체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도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사의 임금체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사안에 따라 각기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가 주장한 다른 임금 소송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고정시간 외 수당의 성격과 연혁, 지급 관행이 반드시 이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들의 연금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점, 피고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고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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