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동에 '간첩법 개정' 무산"…한동훈,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태에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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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인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태를 가리켜, 간첩행위의 대상인 '적국'을 '외국'으로 확장하는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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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 이미 발의"
"국민·국익 지킬 법적 안전망 만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인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태를 가리켜, 간첩행위의 대상인 '적국'을 '외국'으로 확장하는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이 중국·미국·독일·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며 "저것(정보유출 사건)을 간첩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2024.6. 주호영 의원 등)을 이미 발의했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노트북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입건했다고 밝혔다. 모 언론은 A씨가 중국 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사안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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