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부실 개통 주도…감사원, 복지부 공무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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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 때부터 촉박한 개통 기일과 결함 가능성을 알고도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하고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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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 때부터 촉박한 개통 기일과 결함 가능성을 알고도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하고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명에게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이 담긴 2차 계통은 당초 2022년 1월로 예정됐지만 세 차례 연기된 끝에 같은 해 9월에야 성사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개통 준비와 준비 상황 점검을 충실히 해 실제 업무에 적용될 수준이 됐을 때 시스템을 개통해야 했는데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개통 진척도가 60%에 불과했는데 복지부와 추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을 우려해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진단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반대하는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라고 종용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9월 개통됐지만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큰 혼란이 일었다. 개통 직후 한 달 동안 9만567건, 6개월간 30만4800건의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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