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거부권 시사…“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우려”

조문규, 왕준열 2024. 7.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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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 축전 및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 입장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은 ‘방송4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야당 주도로 단독 결의된 법안”이라며 “사회적 합의 및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통과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법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돌아올 경우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 수행, 메시지 등을 전담 보좌하는 조직으로,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이래 역대 정부에서 계속 운영됐다.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국정농단 파문 영향으로 제2부속실이 폐지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부활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김 여사 활동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고, 이어 윤 대통령이 2월 신년 대담에서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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