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 지정…3년간 재정 지원

박준이 2024. 7.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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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방안인 '교육발전특구'의 2차 시범지역 25곳이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 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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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건 신청 중 25건 최종 선정
위원회 컨설팅 후 행·재정 지원
규제 완화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방안인 '교육발전특구'의 2차 시범지역 25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들은 정부의 컨설팅과 관리를 거쳐 향후 3년간 재정 지원을 받는 특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개혁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역에서 제안한 47건의 교육혁신 모델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1유형(기초지자체)에서는 43건의 신청 중 2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2유형에서는 1개가, 3유형에서는 3개 지자체가 지정됐다.

[자료출처=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 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범지역은 약 3년간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힘을 합쳐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또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규제로 인해 지역에서 구상한 계획이 실행이 안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 특례법으로 추진해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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