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했는데…병원비·합의금 1700만원 받아갔네요"

서지영 2024. 7.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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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경미한 사고를 당한 젊은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 원이 말이 되냐"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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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00여만 원
한문철 "보험 사기로 수사해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서울 강남 신사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사진출처=한문철 TV 갈무리)

도로에서 경미한 사고를 당한 젊은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그냥 가려던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A씨가 후방을 충돌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경미해 살짝 흔들릴 정도의 추돌이었다.

앞차에 타고 있던 커플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는데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원의 보험비를 타갔다. A씨가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문의했지만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 원이 말이 되냐”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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