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폼, 과기부 ‘AI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는 올 해 초 AI일상화 촉진하고자 ‘AI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국민체감형 서비스(B2B2C, 정부 예산 기업당 44억, 2개사 모집),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정부 예산 기업당 18억, 3개사 모집) 등 총 5개 사업대상자 모집을 공고하였다.
여기에 리걸테크 기업인 로폼(LawForm, 이하 '로폼')은 국민체감형 서비스 분야에 ‘생성형 AI기반의 국민법률문서 작성 지원’ 과제로 지원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로폼은 총 사업기간 18개월 동안 동 사업 컨소시엄의 수요기관인 로엘법무법인에 본 과제 서비스를 구축·제공함으로써 향후 민간 전문가에 대한 AI보조 서비스는 물론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이 위 수요기관을 통해 로폼의 AI법률문서 생성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사업 공모에 국내 대부분의 유력 리걸테크 업체 외 국내 최고 AI 대기업, 유수의 LLM 중견기업 및 국내 메이저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다수 지원하여 높은 경쟁 속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진행되었고, 로폼은 수요기관인 로엘법무법인 외 다른 컨소시엄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경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로폼의 관계자는 높은 경쟁속에서 가장 큰 예산 규모(44억원)의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이유로 △리걸테크 기업으로는 국내 유일하게 실제 사례(In-Put데이터)와 이에 매칭되는 법률문서 결과(Out-Put 데이터) 세트로 구성된 양질의 법률 원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 수집, 처리하는 등 법률문서 도메인 특화 데이터를 보유하였고, △수년 간 개발해 온 법률문서 생성 AI 기술의 독보적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로폼의 정진숙 대표는 “이번 선정을 통해 법률 민간 전문가 보조하여 그 업무효율 향상을 이뤄 대규모 법률AI 수요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 AI일상화를 촉진하여 누구나 AI를 누릴 수 있도록 본 과제의 목표를 달성, 동시에 우리나라의 법률 AI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충기 기자 newnew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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