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인데 0석 취급” 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혁신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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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혁신 4법'을 당론 발의했다.
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혁신 4법에는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교섭단체에 50% 먼저 배정되는 정당보조금을 의석수 비례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비교섭단체에도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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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4법 통해 정당보조금 의석수 비례 배분 추진
비교섭단체에 정보위 참여 보장·정책연구위 배정 등도 포함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혁신 4법’을 당론 발의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라며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 때다.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체란 국회 원 구성과 의사진행 등 주요 안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로, 현행 국회법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혁신 4법에는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교섭단체에 50% 먼저 배정되는 정당보조금을 의석수 비례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비교섭단체에도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혁신 4법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며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과의 협력보다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과의 협의”라며 “국회의장에게 숙의 기구를 만들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를 정개특위가 의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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