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공공의료 혜택 없는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90% 지원

조원일 2024. 7.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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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울산시와 병원 측이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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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울산시와 병원 측이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 협약에는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등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등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도록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신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가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외국인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시와 의료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진료비의 7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하게 된다.

울산지역에는 등록 외국인이 약 2만 6000명, 미등록 외국인은 4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의료비 부담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에 뜻을 함께해준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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