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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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며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했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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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며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했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은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 등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원 관련 정보는 최대 수천 건에 달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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