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진숙·김병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 재가…이르면 31일 임명

조진수 2024. 7. 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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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당초 지난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연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함에 따라 이르면 31일(내일)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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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사진=조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이르면 31일 이 위원장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당초 지난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연기된 바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회피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전날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함에 따라 이르면 31일(내일)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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