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법원이 30일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신청 이후 일주일 이내에 내려지지만,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조처했다는 분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9일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위메프 사건을 서울회생법원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회생법원은 이번 주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문기일에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을 밀린 대금을 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여행 상품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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